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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해사행정사 시험일정

by actlaw 202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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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해사행정사 시험 일자가 발표되면서, 해사행정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도전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긴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해사행정사는 해운, 항만, 선박, 물류 등 해사 분야에 관련된 행정 실무 지식을 겸비한 전문 인력입니다. 해사행정사 시험일정과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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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5년 해사행정사 시험일정
    2025년 해사행정사 시험일정

     

    해사행정사는 다양한 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전문가입니다. 이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며, 매년 많은 수험생들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해사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공공기관, 기업, 개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2025년 해사행정사 시험일정
    2025년 해사행정사 원서접수

     

    해사행정사 시험은 연 1회 실시되며,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모두 합격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2025년도 해사행정사 시험 일정

    (*원서접수 시간은 첫날 09시부터 마지막 날 18시까지 임)

    구분 접수기간 서류제출기간 시험일정 최종정답
    발표기간
    합격자
    발표기간
    1차 2025.4.14.~4.18. 2025.03.17.~03.31. 2025.05.31. 2025.07.02~08.30. 2025.07.02.
    2차 2025.07.28.~08.01.   2025.09.27.   2025.12.10.

     

    2. 응시 자격

    제한없음

    - 다만, 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경력, 자격증 취득에 의한 시험 면제자는 서류 심사기간에 서류 제출 및 승인 득한 후, 1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면제자' 유형으로 접수하여야 함

     

     

    해사행정사 취득 시험 과목 준비 전망

    해사행정사는 해운, 항만, 선박, 물류 등 해사 분야와 관련된 행정 업무를 대리하거나, 서류 작성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전문 자격사입니다. 해사행정사는 행정사법에 따라 공인된 국가자격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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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사가 될 수 없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행정사법 제30(자격의 취소)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최종 시험 시행일

     행정사법 제5, 6조에 따라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기준 행정사가 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4. 시험과목

    1) 해사행정사 1차 시험과목(일반, 외국어, 해사행정사 공통)

    차수 교시 구분 시험과목 문항 수 시험시간
    1 1 공통 1. 민법(총칙 관련 내용으로 한정)
    2. 행정법
    3.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과목당 25문항
    ( 75문항)
    75
    (09:3010:45)

     

    2) 해사행정사 2차 시험과목

    차수 교시 구분 시험과목 문항 수 시험시간
    제2
    1 공통 1. 민법(계약 관련 내용으로 한정)
    2.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과목당 4문항
    (논술 1문제, 약술 1문제)


    100
    (09:3011:10)
    2

    공통 3. 사무관리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포함) 100분
    (11:40 ~ 12:20)

    선택 해사실무법(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각 과목에서 40점 이상, 전체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단, 2차 시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고, 이 경우 동점자가 있어 최소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합니다.

     

    5. 해사행정사 시험의 면제

    1)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함

    2)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1차 시험을 면제함

    3) 학력 및 경력에 따른 면제

     

    시험면제 기준 확인

     

    6. 응시료

    해사행정사 시험 일반 응시 기준 1차 시험은 25,000원 2차 시험은 40,000원입니다. 각자 본인에게 맞는 응시료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해사행정사 응시 수수료
    해사행정사 응시 수수료

     

     

    2025년 계획한 일 모두 이루시길 바라며, 대한민국의 모든 수험생들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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