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행정사는 해운, 항만, 선박, 물류 등 해사 분야와 관련된 행정 업무를 대리하거나, 서류 작성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전문 자격사입니다. 해사행정사는 행정사법에 따라 공인된 국가자격증으로, 선박 등록, 해운 물류 관련 인허가 업무, 선박 사고 처리 등 해사 행정과 관련된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합니다.
해사행정사는 해운업과 물류업의 발전과 더불어 점점 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직업군으로, 안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자격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해사행정사 자격증 취득 시험과 과목 진로 전망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1. 해사 행정사란?
대한행정사협회에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외국어행정사 세 종류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중 해사행정사는 행정사법에 따라 해운 및 해사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국가공인 자격증 입니다. 해사 관련 업무를 대리하거나, 복잡한 행정 절차를 수행하고, 필요시 법률적 자문까지 제공하며, 이와 관련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해사행정사의 주요 업무로는 선박 등록, 항만 시설 사용, 해양 사고 등 해사 관련 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고 해운 및 물류 관련 각종 인가, 허가 신청을 대행합니다. 또한 선박 충돌, 해양 오염, 화물 분쟁 등 사고에 대한 행정 절차 지원 및 해양 사고 처리를 대리하며 해운사, 물류 회사, 선박 소유자를 대상으로 법적, 행정적 문제에 대한 자문도 제공합니다. 국제 물류와 해상 무역 관련 계약을 검토하며 관리 컨설팅 업무도 합니다. 해사행정사 자격증은 국내에서 드문 전문직으로, 해사 관련 법률 및 행정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해사 및 물류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특히나 유리한 자격증입니다.
2. 해사행정사 시험 과목 일정
해사행정사 시험은 매년 한 차례 시행되며, 2025년 시험일정으로는 2025년 4월 초 원서접수, 2025년 6월 중순 시험, 2025년 8월 중순에 합격자 발표가 예상됩니다. 정확한 일정은 행정사 시험을 관할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사행정사 시험 응시 조건으로 학력 제한이 없고 만 20세 이상인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결격 사유로는 공무원법과 형법 등에 의해 자격 정지 또는 상실 상태가 아닌 자가 해당됩니다. 외국어 능력이나 해사 관련 경력이 없어도 응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사행정사 자격증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뉘며, 필기시험 형태로 진행됩니다. 각 과목은 해사 및 행정 전반에 걸친 전문 지식을 평가합니다. 1차 시험은 기본적인 행정 및 법률 지식을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민법 총칙, 행정법 총론, 해사법이 있으며 2차 시험은 해사행정 엄무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평가하는 단계로써 해사 실무법, 해사 사고 처리 및 분쟁 조정, 국제 해사 규정 및 조약 과목이 있습니다. 1차 2차 시험 각각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하며, 과목별 40점 미만 시 과락으로 불합격입니다. 1차 시험 합격자는 해당 합격이 다음 해 시험까지 유효합니다.
3. 시험 준비와 전망
해사행정사 자격증 시험 준비를 위해 기초 이론 학습을 하는 것부터가 중요합니다. 민법, 행정법, 해사법 등 법률 과목의 기본 개념을 학습해야 하고 해운 및 물류 분야 관련 지식도 병행해 학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5년간의 기출문제를 분석해 시험의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해사법과 관련된 반복 출제 영역을 정리해 학습하는 것도 좋습니다. 실무 중심의 학습으로는 선박 등록, 해운 물류 허가 절차 등 실무 사례 중심과 해사 사고 처리 및 분쟁 조정 사례를 실제 상황에 적용해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한국 산업인력공단에서 제공하는 공식 교재를 활용하며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서 해사행정사 강의를 수강해 실무 지식을 보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같은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스터디 그룹에 참여해 정보를 공유하고 학습 동기를 부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해사행정사의 전망으로는 해운 및 물류 산업의 전문직으로 해운회사 및 물류업체에서 선반 등록, 허가 업무를 대행하거나 항만 및 선박 관리 회사에서 항만 시설 사용 및 관리를 대행하거나 정보 및 공공기관에서 해사 관련 법률 자문 및 컨설팅을 하는 방향과 독립적으로 개인 행정사 사무소를 개업하여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해사행정사의 평균 수익은 연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수준으로 개인 사무소 운영 시에는 수익이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국제 물류 및 해운 산업의 발전으로 해사행정사의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해사행정사는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활동할 수 있는 좋은 자격증입니다. 시험은 법률 및 해사 관련 전문 지식을 요구하지만, 체계적인 학습과 준비로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해운, 물류 산업의 발전과 함께 해사행정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지금, 전문 자격증 취득을 통해 새로운 경력을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