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행정사 시험 일자가 발표되면서, 행정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도전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긴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행정사는 다양한 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전문가로서, 정부의 공공기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행정사의 직업에 대한 전망은 무궁무진합니다.
행정사는 다양한 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전문가입니다. 이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며, 매년 많은 수험생들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공공기관, 기업, 개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행정사 시험은 연 1회 실시되며,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모두 합격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 시험 일정
(*원서접수 시간은 첫날 09시부터 마지막 날 18시까지 임)
2. 응시 자격
제한없음( * 다만, 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3.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사가 될 수 없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행정사법 제30조(자격의 취소)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최종 시험 시행일
※ 행정사법 제5, 6조에 따라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기준 행정사가 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4. 1차 시험 과목
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진행되며,
총 3과목 민법, 행정법, 행정학개론이며 과목당 25문제씩 75문제가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75분입니다.
각 과목에서 40점 이상,
전체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5. 2차 시험 과목
2차 시험은 논술형과 약술형으로 진행되며,
총 4과목 민법(계약),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사무관리론, 행정사실무법이며 과목당 4문제씩(논술 1문제, 약술 3문제)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1교시와 2교시 각각 100분씩 입니다.
각 과목에서 40점 이상,
전체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단, 2차 시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고, 이 경우 동점자가 있어 최소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합니다.
6. 시험 면제
7. 응시료
일반응시자 기준 1차 시험은 25,000원 2차 시험은 40,000원입니다. 각자 본인에게 맞는 응시료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계획한 일 모두 이루시길 바라며, 대한민국의 모든 수험생들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