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 일자가 발표되면서,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도전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긴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외국어번역행정사는 외국어 능력과 행정 실무 지식을 겸비한 전문 인력입니다.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일정과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외국어번역행정사는 다양한 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전문가입니다. 이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며, 매년 많은 수험생들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공공기관, 기업, 개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목차
외국어번행정사 시험은 연 1회 실시되며,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모두 합격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2025년도 외국어번역행정사행정사 시험 일정
※ 외국어번역행정사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기간: (제2차 접수기간)
2025. 07. 28.(월) 09:00 ∼ 08. 01.(금) 17:00(주말, 공휴일 제외, 5일간)
2. 응시 자격
제한없음( * 다만, 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3.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사가 될 수 없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행정사법 제30조(자격의 취소)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최종 시험 시행일
※ 행정사법 제5, 6조에 따라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기준 행정사가 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4. 시험과목
1) 외국어번역행정사 1차 시험과목(일반, 외국어, 해사 행정사 공통)
차수 | 교시 | 구분 | 시험과목 | 문항 수 | 시험시간 |
제1차 | 1 | 공통 | 1. 민법(총칙 관련 내용으로 한정) 2. 행정법 3.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
과목당 25문항 (총 75문항) |
75분 (09:30~10:45) |
2) 외국어번역행정사 2차 시험과목
차수 | 교시 | 구분 | 시험과목 | 문항 수 | 시험시간 |
제2차 |
1 | 공통 | 1. 민법(계약 관련 내용으로 한정) 2.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
과목당 4문항 (논술 1문제, 약술 1문제) |
100분 (09:30~11:10) |
2 |
공통 | 3. 사무관리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포함) | 50분 (11:40 ~ 12:30) |
||
선택 | 해당외국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각 과목에서 40점 이상, 전체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단, 2차 시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고, 이 경우 동점자가 있어 최소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합니다.
5. 외국어능력검정시험
1. 대상자격 : 외국어번역행정사
- 영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2.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종류 및 기준점수
- 외국어시험 성적표는 제2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2025. 8. 1.)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이후에 실시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표가 교부되고 기준 점수 이상이어야 함
6.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의 면제
1)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함
2)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1차 시험을 면제함
3) 학력 및 경력에 따른 면제
7. 응시료
외국어번역행정사 일반응시 기준 1차 시험은 25,000원 2차 시험은 40,000원입니다. 각자 본인에게 맞는 응시료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계획한 일 모두 이루시길 바라며, 대한민국의 모든 수험생들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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