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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택시 운전자격증 취득절차는 일반택시, 개인택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려는 모든 운전자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택시 운전자격증 취득절차를 응시자격, 시험접수, 시험과목, 합격기준, 자격증 발급까지 단계별로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1. 응시자격 확인
택시 운전자격증 취득절차의 첫 단계는 응시자격 충족 여부 확인입니다.
- 만 20세 이상
-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 운전경력 1년 이상 (취소·정지기간 제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2. 시험 접수
택시 운전자격증 취득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시험 접수입니다.
- 접수 방법 : 인터넷 접수(사진 JPG 등록) 또는 전국 19개 시험장 방문 접수
- 응시 수수료 : 11,500원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3.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택시 운전자격증 취득절차의 필수 단계는 필기시험입니다.
- 교통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규 (20문항)
- 안전운행 요령 (20문항)
- 운송서비스 (20문항)
- 지리 (10문항)
시험 시간은 상시 CBT 시험으로 하루 4회차 진행됩니다.


- 1회차 : 09:20 ~ 10:30
- 2회차 : 11:00 ~ 12:10
- 3회차 : 14:00 ~ 15:10
- 4회차 : 16:00 ~ 17:10
4. 합격기준
택시 운전자격증 취득절차에서 시험 합격 기준은 총 70문항 중 42문항 이상(60점 이상) 정답 시 합격입니다. 특례 응시자의 경우 일부 과목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5. 시험장소
택시 운전자격증 취득절차에 따라 시험은 전국 CBT 시험장에서 실시됩니다.

- 상설 CBT 시험장 (서울 구로, 수원,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전주, 울산, 창원, 춘천, 화성)
- 정밀검사장 CBT 시험장 (서울 성산·노원·송파, 의정부, 청주, 홍성, 상주, 제주)
6. 자격증 교부
택시 운전자격증 취득절차의 마지막 단계는 합격 후 자격증 발급입니다.
- 신청 대상 : 합격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 방법 :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
- 수수료 : 10,000원
- 교부 기간 : 인터넷 신청 시 5~10일 내 우편 수령
📌 마무리
지금까지 택시 운전자격증 취득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응시자격 확인 → 시험 접수 → 시험 응시 → 합격 판정 → 자격증 발급까지 차근차근 진행하면 누구나 취득할 수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해 택시 운전자격증 취득절차를 빠르게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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