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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 자격시험은 일반택시·개인택시·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승용자동차 사용 시)에 종사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시험입니다. 본 글에서는 택시운전 자격시험의 제도와 법적 근거, 응시자격, 시험과목, 합격기준, 접수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1. 택시운전 자격시험 제도 및 법적 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 운전업무 종사자격 규정
- 시행령 제38조 —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시험 실시 및 관리 위탁
- 시행규칙 제49조~제56조 — 시험 실시·관리 및 자격증 교부 구체적 명시
즉, 택시운전 자격시험은 국가에서 법적으로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2.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자격
- 만 20세 이상
-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 운전경력 1년 이상(취소·정지기간 제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택시운전 자격시험 원서접수
시험은 인터넷 접수 또는 방문 접수로 진행됩니다.
- 접수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 응시수수료 : 11,500원
- 제출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JPG 파일
- 방문접수 : 전국 19개 시험장 (단, 현장 마감 가능 → 가급적 인터넷 접수 권장)
4. 택시운전 자격시험 과목 및 합격기준

- 교통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규 — 20문항
- 안전운행요령 — 20문항
- 운송서비스 — 20문항
- 지리 — 10문항
총 70문항(100점 만점), 60점 이상(42문항 이상) 획득 시 합격
5. 택시운전 자격시험 일정

상시 CBT(컴퓨터 시험)으로 진행되며, 평일 매일 4회 시행됩니다.
- 1회차 : 09:20 ~ 10:30
- 2회차 : 11:00 ~ 12:10
- 3회차 : 14:00 ~ 15:10
- 4회차 : 16:00 ~ 17:10
※ 지역별 수요에 따라 횟수 및 시험 종류 변경 가능

6. 택시운전 자격시험 합격 후 자격증 교부
- 신청 기간 : 합격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 방법 :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
- 교부 수수료 : 10,000원
- 교부 방식 : 우편 수령(5~10일) 또는 현장 발급
7. 시험 유의사항 및 부정행위 규정
시험 당일 운전면허증 필수 지참, 부정행위 시 시험 무효 처리 및 2년간 응시 제한이 있습니다. 전자기기 소지, 대리시험, 문제 유출 등은 모두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마무리
택시운전 자격시험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시험입니다. 일정, 응시자격, 시험과목을 정확히 확인하고 철저히 준비한다면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택시운전 원서접수를 진행하시고 자격증 취득에 도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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