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를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소형선박조종면허’! 특히 해양 관련 업종이나 해기사 자격을 준비 중인 분이라면 꼭 알아야 할 자격증이죠. 오늘은 “해기사 소형선박 조종면허”를 중심으로 면허 개념, 응시자격, 시험 일정, 취득 절차, 해기사 면허와의 차이를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소형선박조종면허란?
소형선박조종면허는 5톤 미만의 소형 선박을 직접 운항할 수 있는 자격으로, 해양수산부가 발급하는 국가자격증입니다. 해양레저, 낚시, 관광, 연안 운송 등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일종의 ‘바다의 운전면허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기사 면허와 연계되어 해기사 면허 취득자 또는 교육이수자는 일부 면허시험을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기사 면허와의 차이점
| 구분 | 해기사 면허 | 소형선박조종면허 |
| 관리 기관 | 해양수산부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해양수산부 /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 |
| 취득 목적 | 상선, 여객선 등 전문 해상 운항 | 개인선박, 낚시, 레저용 선박 운항 |
| 면허 범위 | 국제항해, 상업선 운항 가능 | 5톤 미만, 내수·연안 한정 |
| 응시자격 | 학력·경력 필요 (등급별) | 만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 |
| 시험난이도 | 전문직 자격 (상급 난이도) | 비교적 쉬운 수준 |
즉, 해기사 면허는 직업 해상인용 전문면허, 소형선박조종면허는 레저·생활형 운항면허로 구분됩니다.
2026년 소형선박조종면허 시험일정
소형선박조종면허는 연중 상시시험으로 시행됩니다. 즉, 원하는 일정에 자유롭게 응시가 가능하며, 지역별 해양안전교통공단 시험장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상시시험 (2026) | 연중 수시접수 | 수시 시행 | 수시 시행 | 시험 종료 후 3~5일 내 |
| 정기시험 (해기사 연계자) | 2026.3 / 2026.9 예정 | 2026.4 / 2026.10 | 해당 회차별 일정 | KST 홈페이지 공지 |
📍 접수처: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KOMSA)
📍 응시료: 필기 4,900원 / 실기 25,000원 (선박 사용료 별도)
소형선박조종면허 응시자격
소형선박조종면허는 연령·학력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 응시조건 요약
- 만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
- 학력, 경력, 성별 제한 없음
- 신체검사 합격자 (시력·청력·색각 기준 충족)
- 운전면허 결격 사유자는 응시 제한
✅ 해기사 소지자 혜택
- 해기사 면허를 소지한 경우, 일부 필기 과목 면제 가능
- 선박 관련 실무 경력자도 실기시험 면제 또는 간소화 가능
시험과목 및 난이도
| 필기시험 | ① 해사안전법규 ② 해상교통질서 ③ 운항 및 응급조치 | 객관식 4지선다, 60점 이상 합격 |
| 실기시험 | 조타 운전, 정박 및 출항, 장애물 회피, 인명구조 | 항만 수역 내 실선 실습 |
✅ 필기시험은 CBT(컴퓨터 시험)로 진행되어 합격 즉시 결과 확인 가능
✅ 실기시험은 실제 소형 선박(2~5톤급)을 이용해 항해 조작 능력을 평가
소형선박조종면허 취득 절차
1️⃣ 응시원서 접수
→ KOMSA 자격시험 시스템에서 온라인 접수
2️⃣ 필기시험 응시
→ 60점 이상 합격 시 1년간 실기시험 응시자격 부여
3️⃣ 실기시험 응시
→ 항해 조작 및 안전 절차 평가
4️⃣ 면허 발급 (해양수산부)
→ 실기합격 후 7일 이내 면허증 발급 가능
📄 면허 유효기간: 10년
📄 갱신 시기: 만료 6개월 전부터 재검사 및 신청 가능
소형선박조종면허 취득 후 진로
소형선박조종면허 취득자는 다음과 같은 분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레저선박 운항 | 요트, 보트, 수상택시 등 운항 |
| 낚시업·해상레저업 | 유어선, 낚시선 운항 및 안내 |
| 해기사 진로 준비 | 해기사 실습 전 기초 조종 능력 습득 |
| 지자체·공공기관 | 수상안전요원, 해양안전지도사 등 지원 가능 |
💰 평균 급여: 초봉 약 2,500~3,000만 원
💼 프리랜서 조종사/강사로 활동 시 월 300~500만 원 이상도 가능
해기사와 소형선박면허, 함께 준비하면 좋은 이유
✔ 해기사 면허 취득 전 조종감각 및 선박 운항기초 습득 가능
✔ 일부 해기사 응시 과목 면제
✔ 해양경찰, 해운회사, 조선소 입사 시 우대사항
✔ 취미·부업으로 활용 가능
정리하면
✅ 해기사 소형선박 조종면허는 해양수산부가 발급하는 국가면허
✅ 만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 상시시험으로 언제든 도전
✅ 필기 + 실기시험 구성, 합격 후 10년간 유효
✅ 해기사 자격과 병행 시 커리어 확장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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